학습비 반환기준 (제23조 제1항 관련)

구분 세부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-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1개월 이내 기준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합산

비고: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사회적협동조합 열린동행 | 대표이사:김규양
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중촌2길 20, 102호(다산동)
Fax:031-629-6830 | E-mail: | 개인정보책임자:김규양
사업자등록번호:533-82-00694

고객센터

031-553-3466

평일시간 10 : 00 ~ 18 : 00 (금요일: 10:00 ~ 17:00)
점심시간 13 : 00 ~ 14 : 00
(주말/공휴일 휴무)